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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증여 기본 가이드

by nyaongstock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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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아무렇게나 돈을 넘겨주었다간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으로 감정적, 경제적 손해를 맞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중심으로, 25년 현행 세법 기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기본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자녀들에게 손 안벌리고... 여유가 있다면 물려주고.

너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순 없겠죠?

저도 제 자식에게 증여를 진행하였었고 진행 과정 중 헷갈렸던 항목을 포함하여 포스팅을 정리,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의 여러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어떤 형태든 돈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족끼리 주는 건데요?"라는 말은 세무서에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간의 재산 이전은 증여로 간주되나 세법상 정하는 비과세 증여 한도라는게 존재하고,

이 중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안내하겠습니다.


▶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 한도

2025년 기준,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구분 10년간 비과세 한도 비고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부모, 조부모 등 증여자 무관하게 합산
성년 자녀 ( 19세 이상) 5,000만 원 수증일 기준 성년이면 적용

 

,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는 10년간 자유롭게 증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자신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과 합산됨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10년마다 비과세 한도가 리셋된다"는 점,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사전 증여는 이 리셋 기간을 활용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베스트 케이스의 증여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 가장 효율적인 증여 전략: 시뮬레이션

증여 시점 자녀 연령 증여 금액 면세 한도 누적 비과세 증여액
0 (출생 직후) 0 2,000만 원 미성년 기준 2,000만 원
10 10 2,000만 원 미성년 기준 4,000만 원
20 성인 5,000만 원 성인 기준 9,000만 원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면 10년 주기 증여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0년 주기로 증여 시, 자녀가 20세가 되는 시점까지 9,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30, 40세 등 10년 간격으로 증여를 계속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상당한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증여세 한도 내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이전에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조기에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은 사전 증여 한도를 잘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위 케이스는 말 그대로 베스트, 돈이 너무 풍족한 케이스일 거고 보통은 저렇게 하기 어려우시겠죠?

좀 더 현실적인 케이스에서. 또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 실전 시뮬레이션: 시기별 증여 전략

  • 자녀가 15세 시점에 2,000만 원 증여 받음.
  • 시간이 흘러, 20세가 되어 성년이 된 상태

  위 경우에서,

  • 미성년 시 증여 한도(2,000만 원)는 이미 1회 초과했더라도,
  • 성인이 된 시점부터는 다시 5,000만 원 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 , 성년 이후 3,000만 원 추가 증여 가능 (2025년 현재 기준)

※ 성년에 3,000만 원 추가 증여 시다음 비과세 리셋은 10년 뒤인 35년부터 가능

     자녀가 성년이 된 순간, 증여 전략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 위 케이스와 동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체험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리셋 주기에 대해서, 자식이 10살때쯤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5년 정도 적금을 부어 15세에 2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식은 20살이 되었죠.

당연히 증여세 리셋 한도가 25세일 걸로 생각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3000 한도에 대한 추가 증여 가능을

확인하여 약간 많이... 무리해서 자식에게 추가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1회 2000만원 한도를 채워 증여하는 것도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위의 케이스가 좀 더 현실적인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


2024년 신설 제도: 혼인 및 출산 자금 비과세 증여

 2024년부터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할 경우, 1억까지 별도로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여전히 부족한 감이 있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죠.

항목 내용
적용 대상 18세 이상 ~ 37세 이하 자녀
최대 비과세 한도 1억 원
적용 조건 혼인 또는 출산 목적일 것 ( 1)
혼인 시 증여 후 1년 내 혼인사실 입증 필요
출산 시 증여 후 1년 내 출산(출생신고) 입증 필요
사후관리기간 5 (이혼 또는 양육권 상실 등 사유 시 과세 전환 가능)
중복 적용 혼인+출산 중 1회만 사용 가능, 10년 내 1회 제한

 

기존 5,000만 원 일반 증여세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혼인 시기 전후로 최대 1 5천만 원까지도 증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녀 모두 사전 증여를 15/25/35세에 진행하였고, 35세 결혼 시점에 혼인 자금 비과세 증여를 포함할 경우, 인원별 2.7억원씩 총 5억 정도를 신혼 부부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대출을 포함하여 신혼 특공과 생애최초대출 등을 활용하면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테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위와 같은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사전 증여에서 제 목표이기도 하네요. ^^

 

다만, 중복 적용이 안되는 룰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사항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증여
    → 혼인 1년 내 증명서 제출 → 비과세 인정
  • 이후 자녀가 출산을 해도
    출산 명목으로 또다시 1억 비과세 증여 불가
    → 이미 “혼인” 목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

개인적으로는 좀 치사하게 느껴지네요. 자식이 낳은 자녀에게 주는 비과세 증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손자/손녀가 예쁠까... 

 


▶ 마치며 : 증여 전략은 타이밍과 명확한 계획이 핵심

자녀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세법상 인정되는 비과세 한도증여 시점의 최적화를 고려하면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성년 구간 구분
  • 10년 주기 리셋 활용
  • 결혼 전후 혼인비과세 활용

,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세무조사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증여를 진행하실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선물해보세요~

 

# 본 글은 25년 5월에 작성되었으며, 단순 참고용 정보입니다.

작성자는 이 글을 통해 발생하는 법적/세무적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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