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누구나 "절세"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하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삼총사가 절세나 연말 정산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소 복잡해보이기도 하는 이 삼총사들의 계좌별 한도와 절세 혜택, 그리고 운용 우선 순위와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절세 계좌 3종 비교표
절세를 위한 대표 계좌인 연금저축펀드, IRP, ISA의 기본 구조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각 계좌마다 목적과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ISA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 원 | 1,800만 원 | 2,000만 원 (일반형 기준) |
세액공제 혜택 | 최대 600만 원 납입 시 16.5% |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
없음 (비과세 혜택 중심) |
과세 혜택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 동일 | 이자·배당·매매차익 비과세 (200만 원 한도) 분리 과세(200만원 초과분 9.9%) |
중도인출 | 제한적 가능 | 제한적 가능(어려움) |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의무 유지기간 | 만 55세까지 | 만 55세까지 | 3년 이상 유지 필요 |
◎ 여기서 잠깐~!! 세액공제와 비과세, 과세이연, 분리과세... 어떻게 다른가요?
위 계좌를 연구하다보면 나오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개념을 세우시면 각 계좌의 특징을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울 겁니다.
- 세액공제 : 쉽게 말해 "세금을 깎아주는 쿠폰"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세금 납부 대상자라면, 연금계좌를 활용해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
- 과세이연은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점에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분리과세 : 과세이연과 연결됩니다. "소득 전체랑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 입니다. 일반 금융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인출, 수령하게 되면 위 종합 소득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3.3%~5.5% 의 저리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 절세계좌 투자 순서
자, 이제 절세 계좌에 대한 안내가 끝났습니다. 그럼 투자금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얼만큼씩 투자해야 할까요...?
절세 계좌의 세액공제 구조는 헷갈리기 쉬운데,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두 계좌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 이상 납입은 연금 자체를 크게 하는데는 효율적이나, 절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절세만 생각하신다면 각각 한도까지 납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중, IRP 계좌는 연금저축보다 상대적으로 중도해지나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연금 저축의 한도를 우선적으로 채우는 걸 추천합니다. ISA는 투자 여유가 있을 경우 최대치까지 운용하시면 좋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순서와 금액으로 자산을 투자하신다면 가장 좋은 형태일 겁니다.
1️⃣ 연금저축펀드 = 600만 원 채우기 → 최소한의 세액 공제 달성
2️⃣ IRP = 300만 원 채우기 → 세액공제 최대치 900만 원 도달
3️⃣ ISA = 년 2,000만 원 납입 →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200만원) / 연금 전환 가능 / 분리 과세
월 50만원 / 25만원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적립식으로 운용하면 년간 900의 절세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후, 남는 여윳돈으로 ISA의 한도를 맞춥니다. ISA는 3년 단위로 만기에 도달하게 되고, 만기된 ISA 계좌 내의 금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3년 단위로 8,700만원의 연금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복리로 인한 수익은 제외하고요!
하지만, 이런 페이스로 저축하실 수 있는 분은 얼마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노후 준비와 세액 공제를 위한 한도 금액인 900만원을 넣고 상황을 보고 ISA를 운용하시는게 좋겠죠.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일반 계좌보다는 ISA 계좌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는게 비과세 혜택과 세금 절감에 효과가 높습니다.
그럼 무조건 ISA계좌나 연금 저축 등이 좋은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해당 계좌들은 [해외 직접 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즉, 미국 주식이나 ETF를 매수할 수 없는거죠. 이런 차이점과 단점을 고려하시면서 자금 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 세액공제 이상의 초과 납입 : 연금 저축과 IRP 운용 관련
연금저축이나 IRP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이연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들이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도 연금계좌를 활용하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가 얼마 안남으신 분은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1800만원 한도까지 운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 주의점 : 연금저축과 IRP 인출 시 한도와 조건은?
두 계좌 모두 '연금 수령'이 원칙이므로, 만 55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인출해야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항목 | 연금저축 | IRP |
연간 연금 수령한도 | 연 1,200만 원까지 일반과세 미포함 (그 이상은 종합과세 포함 가능성 있음) | 동일 |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나눠서 수령 | 동일 |
중도인출 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관 가능!
ISA는 단기투자에 유리하지만, 만기 이후에는 장기 절세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바로 연금계좌로 이관하여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는 만기(3년 이상) 이후 투자금과 수익을 [연금계좌(연금저축 or IRP)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옮긴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됩니다.(최대 300만원)
또한, 연금 수령 가능 시점에 ISA 만기 금액을 수령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도 받게 됩니다. 다만, 한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시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는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 마치며...
절세가 과거에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었다면 현재는 계좌 하나 잘 쓰는 데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그릇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전략 도구임을 명심하시고, 연말정산 및 연금 수령 시기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십시오.
# 본 포스팅은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성 시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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